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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 - 총소득 (Gross Income) & 비과세소득

미국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연 1회 Form 1040 -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즉 개인 소득세 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 전원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신고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총소득(GI)은 중요한 개념이다. 총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급여 생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게 되는 Wages / Salaries 가 주된 GI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의 Dividends received / Interest received 도 GI이 된다. 또한 Alimoney(위자료), Capital Gain(자본소득), Rents(임대소득), Royalties(사용료), Unemployment Compensation(실업수당) 등도 GI에 해당된다.


1. 근로소득
- 급여 Wages / Salaries : 정규직, 파트타임 직장의 급여.
- 보너스: 추가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
- 팁: 서비스 업종에서 받은 팁.

2. 자영업 소득
- 사업 소득: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수익.
- 프리랜서 소득: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익.

3. 투자 소득
- 이자 소득: 은행 계좌,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소득: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
- 자본 이득: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

4. 기타 소득
-연금: 퇴직연금, 사회 보장 연금 등.
- 상속 및 증여 소득: 상속받은 자산 또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기여.
- 임대 소득: 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익.

이렇듯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GI에 포함되며, 세법이 특별하게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은 신고대상이 되어 원칙 과세된다. 이것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Taxable 과세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서 미국 세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법이 특별하게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소득을 비과세소득 (Exclusions)이라고 한다. 

 

Income (소득)  
1. Inclusions (과세소득) Exclusions이 아닌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소득
2. Exclusions (비과세소득) 세법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의 예외적인 소득

비과세소득 Exclusions:

 

미국에서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소득을 말한다. 이들 항목은 GI에 산입시키지 않고 Tax return 신고서 상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를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해당 법률을 찾은 것은 Taxpayer 납세자의 의무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이 된다.

 

주요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Employee Benefits 급여 외 복리후생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이외의 Employer가 부담하는 복리후생은 내용에 따라서 비과세가 인정된다. 

- Group Term Life insurance premiums 단체정기생명보험료

- Medical and Health Insurance premiums 의료 및 건강보험료

- Employee Fringe Benefits 급여 외 부가급부 : 교육비 지원, 종업원 할인, 이사비용 지원 등등

- Worker's compensation 산재보상금 

 

2.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장학금과 연구비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수령하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 중,

- 수업료

- 교과서비

- 문구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 된다.

 

단, 교육비로 볼 수 없는  Room and Board (하숙비)로 사용한 금액은 과세된다.

 

3. Tax-Exempt Interest 비과세 이자소득

이자소득 중 특정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State obligations, Political subdivisions (e.g., County, City), US possession, District of Columbia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Municipal bonds (지방채)의 이자가 대상이며, State and Municipa bonds의 이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세가 State and Local governments의 재정조달능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단, US obiligations (연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4. Educational Savings Bonds 교육을 위한 저축채권

Qualified US Savings bonds (e.g., Series EE savings bonds)에 대한 이자수익은 해당 채권상환액을 Taxpayer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용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된다.

 

5. Stock Dividends 주식배당금 

법인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stock dividends (Common or Preferred Stock Dividend on Common Stock)는 Shareholder의 총 투자금액은 변동없이 주식수만 증가하기 때문에 비과세 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stock을 수령한 날의 Fair Market Value (시가)를 GI에 산입하여야 한다.

- Preferred Stock 우선주에 대한 stock dividends의 경우

- 주주에게 stock 이외의 Cash / other Property (현금 또는 현물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Option이 부여된 경우

 

6. Chilid Support 양육비

Former Spouse로 부터 지급받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Child Support는 수취하는 측에세 해당 자녀를 위해서 해당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와 반대로 지급하는 측은 해당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지급이라는 점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7. Property Settlement (Division of Capital) received in a Divorce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배우자에게도 과세되지 아니하고, 공제 또한 받을 수 없다. 이는 결혼 시 가져온 재산과 결혼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에 대한 각각의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8. Pensions and Annuities 연금 -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

Pensions and Annuities란 급여 생활자나 자영업자가 소득 중 일부를 보험료로 일정기간 납부한 후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수령액 중 Return of Capital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9. Compensation for Injury of Sickness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손해배상금

신체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Recovery of Expenses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과세 된다. 

단, 징벌적 배상금은 신체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지급여부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이후에 Better Economic Position에 있게 되므로 과세된다.

 

10. Life Insurance Proceeds 생명보험금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비과세이다. 

단,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해당 Insurance policy를 금전 등을 주고 취득하여 생명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된다.

 

생명보험금은 가족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사업상 측면에서도 생명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대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 수익자가 Installment Option 분할 수취를 선택하여 연간 수령액이 '보험금총액/수취연수'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은 이자수익으로 과세된다.

 

사망한 자가 근무했던 회사 등이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Death Benefits 사망위로금은 수령하는 자의 과세소득이 된다.

 

11. Gifts, Bequests, Devises, or Inheritances 증여, 유증, 상속

Gifts, Bequests, Devises, or Inheritances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는 income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세, 상속세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12. Political Contributions 정치기부금

정치기부금은 Candidate (정치 후보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부자의 경우,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간단히 요약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 Return of Capital 자본의 반환의 경우, 즉 빌려 준 돈을 상환 받는 경우

- Unrealized income 미실현 이익의 경우, 예를 들어 주식의 평가 이익

- 세법상 특별하게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소득, 예를 들어 주 및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이 3가지 원칙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